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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생이지켜야알준수사항및각서가 법적효력이있나여

조회수 34 | 2009.03.06 | 문서번호: 7328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6

공증받지 않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준수사항도 근로기준에 어긋나면 효력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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