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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졸업한 빠른91년생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볼수잇나요

조회수 17 | 2009.02.28 | 문서번호: 7248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8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만18세가 넘었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않으면 관람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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