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총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군인외에도 경찰등과 경찰의 허락은 받은 청원경찰,특수지역 경비원등 특수신분은 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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