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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익요원복무중재검받아서현역가자일반병으로육해공가능하지

[질문] *특공익요원복무중재검받아서현역가자일반병으로육해공가능하지

조회수 93 | 2009.02.23 | 문서번호: 7195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3

불가능합니다.공익요원중재검받는경우는면제를위함입니다.불법적으로받은게아닌,정상적으로공익판정을받고복무하고있는중에는다시현역으로재입대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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