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공익요원중재검받는경우는면제를위함입니다.불법적으로받은게아닌,정상적으로공익판정을받고복무하고있는중에는다시현역으로재입대불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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