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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점유는 불법행위라하는데 악의즉 선의가아닌 악의의 요?

[질문] 민법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점유는 불법행위라하는데 악의즉 선의가아닌 악의의 요?

조회수 109 | 2009.02.22 | 문서번호: 7179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시효취득요건을 갖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포기 하던지 행사하던지 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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