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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점유는 불법행위라하는데 악의즉 선의가아닌 악의의 요?

[질문] 민법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점유는 불법행위라하는데 악의즉 선의가아닌 악의의 요?

조회수 109 | 2009.02.22 | 문서번호: 7179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시효취득요건을 갖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포기 하던지 행사하던지 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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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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