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전자서명법에의거해법적효력을가짐피시방에서사용시금융정보가노출될위험이있으므로휴대저장장치에보관하고고타피씨에서는사용하시지않는편이좋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