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가 달라고 부모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나 자식들중 어느 한사람만 소득공제할 경우 아무상관없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