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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훈련몇번까지 빠져도되나요?그리고 무단으로빠져도되나요?

조회수 47 | 2009.02.15 | 문서번호: 7083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5

1.동원훈련-동원훈련연기원 출원등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없이 즉시 고발 2.예비군훈련(일반훈련) - 2차 무단 불참자 고발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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