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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경찰서에 고소하기전에 상대편에게 위로금요구한게 죄가되나요??
조회수 172 | 2007.09.01 | 문서번호: 7061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1
피해자의보상요구는정당한권리행사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협박죄를구성하지않으나그수단과관련하여해악을고지하거나위협을하는등의행위시협박죄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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