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신용/체크카드형태의복지카드에무임승차기능을넣어드리기때문에주민등록지동주민센터에서신용/체크카드형태의복지카드를신청(또는재발급)하시면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