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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4대보험낼때만효력이있나요?? 아님도장만찍어도효력이있나요
조회수 162 | 2009.02.13 | 문서번호: 7048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근로계약서는근로자당사자가서명한이상유효하므로계약서의내용을불이행할시 채무불이행이됩니다.4대보혐역시효력유효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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