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하죠 돈을 돌려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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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