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매매)할수 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