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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포대등록포기방법

조회수 56 | 2009.02.10 | 문서번호: 7014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등록금납부했을땐학생홍보처(본환103호학생서비스센터)에입학포기신청서(필요서류지참)제출.반환사유발생일은27일(금)까지.학생홍보처(입학상담)031)999-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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