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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연골저형증받았는데 일반장애로몇급장애판정되나요

조회수 21 | 2009.02.09 | 문서번호: 6992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9

장애는장애등급기준에의거해서의사가판정하며장애발생이나수술후6개월이지나야가능합니다/6급2호정도예상(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운동범위가50%이상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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