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결정을받았으면(법적효력이있는)법원결정문을가지고본적지또는주소지관할구청이나읍,면사무소에가서신고를하면호적이변경되며이를근거로민증재발급신고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