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자동차를 거의 전액할부로 샀는데 소득공재가 되나요?
조회수 190 | 2009.01.30 | 문서번호: 6860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0
자동차 할부금 납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결재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자동차금액만큼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단,중고차는 인정)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중고자동차 매입판매 전액할부가능
[연관]
자동차전액할부가잇나요?
[연관]
중고차를 전액할부로 살라고 하는데 꼭 캐피탈을 써야하나요?
[연관]
캐피탈에서 자동차 전액할부로삿는데 두달정도 연체가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만19세중고차전액할부 가능할까요?
[연관]
94년생 만19세 중고차할부가능한가요? 전액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어요. 가능한?
[연관]
자동차할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