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려운것은 없으며 진정서 제출시 조정관이 조사를 하게되고 보수는 지급을 사장으로부터 받을수 있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