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아르바이트구두계약후 사장이 일의보수지급을 거부할 시 아르바이트생이 취할수있는대
조회수 50 | 2009.01.27 | 문서번호: 6819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7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려운것은 없으며 진정서 제출시 조정관이 조사를 하게되고 보수는 지급을 사장으로부터 받을수 있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아르바이트구해요~
[연관]
아르바이트구하는꿈
[연관]
아르바이트구하는싸이트
[연관]
연신내 아르바이트구하는곳
[연관]
안양아르바이트구하는곳
[연관]
아르바이트구하고싶어여
[연관]
역곡지역 아르바이트구합니다~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