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화물복지카드사용시초과승인기준은
조회수 367 | 2009.01.24 | 문서번호: 6791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4
초과승인기준:1일2회최고35만원까지초과승인가능*잔여리터유,잔여한도무-회원의초과승인한도가있는경우.*잔여리터무,잔여한도무-회원의초과승인한도가있는경우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화물복지카드 월한도 유가보조금 초과결제하면 더이상할인안되나요?
[연관]
쿠우쿠우복지카드사용되나요?
[연관]
뉴발란스복지카드사용되나요?
[연관]
문방구에서복지카드사용가능?
[연관]
신용카드초과승인이모죠
[연관]
신용카드초과승인이머죠
[연관]
복지카드사용할수있는 편의점이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