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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복지카드사용시초과승인기준은

조회수 367 | 2009.01.24 | 문서번호: 6791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4

초과승인기준:1일2회최고35만원까지초과승인가능*잔여리터유,잔여한도무-회원의초과승인한도가있는경우.*잔여리터무,잔여한도무-회원의초과승인한도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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