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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에신고하면주긴주나요?

조회수 262 | 2009.01.21 | 문서번호: 6749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1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으로 인정을 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 체불임금 무료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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