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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로인한재산압류(경매)에대한서류를 구(시청)에서 뗄수있나요?

조회수 247 | 2009.01.20 | 문서번호: 6742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채무로 인한 압류재산 경매기록의 경우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해당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해 관계인이 아닐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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