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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사용으로인한소득공제는얼마나받나요???

조회수 240 | 2009.01.13 | 문서번호: 6652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3

적용받고자하는자는신용카드소득공제신고서 기재,소득공제신청!! 1년간신용카드사용금액이총급여의15%초과할때,그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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