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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두시전에타도열두시가넘으면그때부터할증요금으로계산인가

조회수 135 | 2009.01.11 | 문서번호: 6624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1

열두시전에 탔다하여도 열두시부턴 요금이 할증이 붙는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니깐 기본료는 할증붙기 전이지만 그 이후에 붙는 요금이 할증적용된 요금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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