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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만원사기당했는데신고할까요?소액이라 경찰이 그냥 넘어갈거같아서요

조회수 208 | 2009.01.08 | 문서번호: 6587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소액사건심판법-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재정한법률.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시면되요 신고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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