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위장 전입을 방지 또 주민등록증의 이면에이전된주소를기록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입신고를 원칙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