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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에세금공제 받는 방법이요

조회수 111 | 2009.01.06 | 문서번호: 6547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소득공제 관련세류(의료비, 신용카드등)를 챙기고 이번 1월에 회사에 제출하면 더 낸 세금이 내년 2월말이나 3월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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