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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도나이트들어갈수잇나여
조회수 220 | 2009.01.05 | 문서번호: 6543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5
90도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담배구입,나이트출입,유흥업소 출입,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과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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