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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0년생인데 내일부터 호프갈수있져?

조회수 141 | 2009.01.05 | 문서번호: 6533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5

90년생은'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호프집,담배구입,유흥업소출입,숙박업소의 이성혼숙과 같은 경우는 생일상관없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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