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은'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호프집,담배구입,유흥업소출입,숙박업소의 이성혼숙과 같은 경우는 생일상관없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