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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분실신고햇는데바로찾앗어요이거취소도가능한지
조회수 210 | 2009.01.03 | 문서번호: 6502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3
신고된 상태에서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분실신고를 해제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 가서 분실신고를 해제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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