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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인 사람과미성년자인사람이아무런대가없이합의하에 섹스를했다면 합법인가요?

조회수 150 | 2009.01.02 | 문서번호: 6492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청소년 매춘이나 청소년 윤락을 다소 미화하여 '원조교제'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즉,대가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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