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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 이번에 민증쓸수잇나요?

조회수 151 | 2009.01.02 | 문서번호: 6491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1990년생1월1일0시부터 청소년보호법'의적용대상인술,담배구입,유흥업소출입,숙박업소에서의이성혼숙과같은경우는2009년1월1일부터가능합니다.91년생은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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