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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전화발신번호표시제한몇번이죠?

조회수 253 | 2008.12.27 | 문서번호: 6431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7

상대방의 전화번호 앞에 169를 누르시면 됩니다,단 하나로 통신일 경우에는 106에 전화하셔서 일시보호나 영구보호를 신청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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