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체중미달로4급공익판정받았는데 뉴스에바뀐다고하던데 판정받은사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6 | 2008.12.27 | 문서번호: 64251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7

법은 그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엔 효력이 없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받으신 분은 그대로 4급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