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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합의를안해줘서 벌금이나왔는데 3년이지나면 벌금을안냐도되나요

조회수 141 | 2008.12.26 | 문서번호: 6413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6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이 나오게 되면 형의시효(형이 집행되었으므로)가 판결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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