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요청에 의해 나가는건 청원휴가입니다.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5일이내.본인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2일이내.등 행보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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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