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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종보통면허는 만18세 면딸수잇지요?
조회수 101 | 2008.12.22 | 문서번호: 6375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2
2종 보통(비사업용 승용차,소형승합차) 면허증은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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