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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서처방전받아서먹는약하고연고처방받아서사왔는데 연고산거환불가능한가요?

조회수 335 | 2008.12.20 | 문서번호: 6352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0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셔서 개봉하지않으셨다면, 환불 가능합니다.영수증을 가져가신다면, 소보자보호법의해 7일 이내에는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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