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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왔는데 그냥 민증하고 통지서 들고가면 끗인가염??
조회수 137 | 2008.12.20 | 문서번호: 6342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0
네,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본인확인 작업(주민증복사)을 완료하신 후,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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