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학생에대한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선 을 넘었을경우,폭행죄에 해당합니다.피의자께선 가해자에대한 고소/처벌을하실수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