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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가 음주로이년최손대 오토바이면허딸수있나요?

조회수 147 | 2008.12.18 | 문서번호: 6326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음주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이후에 취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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