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사용중마모,파손손상에의해발생된수선비는부자재나원단이사용되지않았을경우모두무상수선입니다.(부자재교체,원단덧댐을할경우에만실비로유상수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