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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폰으로바꾼지한달밖에안됐는데액정깨지면수리비내야되나요
조회수 133 | 2008.12.16 | 문서번호: 63048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6
구입 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에 한하여 휴대폰 기기의 손상 사유가 고객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상 A/S 가 지원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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