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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만 십사 세인데 등본뗄떼 의료보험증만 가져가도 상관없나요
조회수 88 | 2008.12.16 | 문서번호: 6296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6
네! 등본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등본 때실 수 있으십니다. 단 증명할 수있는 것을 가져가셔야 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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