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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 이종보통 운전면허로 125cc이하오토바이운전할수있나요?? 법바뀐다는데..

조회수 230 | 2007.08.21 | 문서번호: 629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1

만18세이상이면이종보통면허를따실수있으며,이종면허로는원동기운행이가능합니다.법이바뀐다는내용은확인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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