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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에가서 강간죄를고소취하하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48 | 2008.12.15 | 문서번호: 6293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5

본인이 고소하셨다면 그냥 취하한다고 합의봤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필히 지참하시구요.. 강간죄는 친고죄라서 고소취하하면 혐의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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