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주행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