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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물 사기일경우 신고하는방법

[질문] 인터넷쇼핑물 사기일경우 신고하는방법

조회수 210 | 2007.08.20 | 문서번호: 626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0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를 방문하여 상담신청하기에 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쇼핑몰주소 등 적어주고 환불신청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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