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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악저작권으로경찰서출두명령이떨어졌는데요..어떻게되죠??

조회수 84 | 2008.12.12 | 문서번호: 6257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2

일단출두하셔야합니다.저작권자쪽에서합의금을요구할것입니다.합의금의액수에대해경찰관과상의하시고합의하지않을시초범의경우벌금형이가능합니다.공소시효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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