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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누굴뜻하나요 부모님이이혼하셨을경우에도부모님모두법정대리인의자격이?
조회수 147 | 2008.12.09 | 문서번호: 6206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법정대리인은 모,친권자,후견인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엔 친권자 즉 아이를 기르시는 쪽만 법정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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