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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엄령의정확한의미를알려주세오

조회수 21 | 2008.12.08 | 문서번호: 6195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8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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